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1분 만에 해결하는 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1분 만에 해결하는 꿀팁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은 건물의 내부 구조나 면적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발급 동의서’가 필요하여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이란 무엇인가?
  2. 발급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3.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온라인)
  4. 오프라인 발급 시 준비물 및 주의사항
  5. 발급 동의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이란 무엇인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은 단순히 건물의 개요만 보여주는 일반 대장과 달리, 건물의 층별 평면도와 단위세대별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 용도: 경매 입찰 전 구조 확인, 인테리어 공사 설계, 소방 점검, 은행 담보 대출 심사 등.
  • 정보 포함 내역: 방의 배치, 거실 및 주방의 위치, 발코니 확장 여부, 공용 부분의 경계 등.
  • 보안성: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 건축물대장보다 발급 권한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2. 발급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누구나 뗄 수 있는 일반 건축물대장과 달리 현황도면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할 때: 임차인, 매수 예정자, 경매 이해관계인 등.
  • 법인 소유 건물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직접 가지 않고 직원이 대리 신청할 때.
  • 금융기관 제출용: 대출 심사를 위해 은행이나 법무사가 대리 발급을 진행할 때.
  • 가족 관계인 경우: 배우자나 자녀라 할지라도 소유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가 없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온라인)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동의서를 종이에 적어 도장을 찍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정부24 사이트 활용:
  •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수).
  •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입력 후 서비스 선택.
  • 신청 내용 중 ‘평면도’ 항목 체크 확인.
  • 제3자 제공 동의 절차: 소유자가 사전에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동의를 등록해두면 대리인이 별도의 종이 서류 없이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전자서명 활용:
  • 소유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유자에게 전자 서명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 카카오톡이나 토스 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하면 종이 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이용:
  • 건축물 정보 전문 사이트인 세움터에 접속합니다.
  • ‘배치도 및 평면도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후 소유자라면 즉시 출력, 대리인이라면 소유자의 온라인 승인 절차를 거쳐 해결합니다.

4. 오프라인 발급 시 준비물 및 주의사항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직접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서류 미비로 두 번 걸음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소유자 본인 방문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대리인 방문 시 (가장 중요):
  •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서 (관공서 비치).
  •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발급 동의서.
  •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확인.
  • 임차인의 경우:
  •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면 해당 호수에 대한 평면도는 동의서 없이도 발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5. 발급 동의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동의서를 직접 작성할 때는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다음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지: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명확히 작성하고,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까지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 위임인(소유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수임인(대리인) 정보: 도면을 대신 발급받을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 동의 범위 명시: ‘건축물 평면도 발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날인 방식: 서명도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도장(인감 아니어도 무관한 경우 많음)을 찍는 것이 행정 처리 속도 면에서 유리합니다.
  • 유효 기간: 동의서는 작성일로부터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의 핵심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인증이나 정확한 서식 작성에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해당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필요 서류를 재확인하면 시간을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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